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원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의 독창적인 수정이나 변형이 있어야 2차적 저작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