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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원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의 독창적인 수정이나 변형이 있어야 2차적 저작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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