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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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