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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침해 예비단계의 간접침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간접침해는 상표권 직접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언적·체계적 해석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침해는 상표권 직접침해를 예비하는 행위로, 형법상 여러 예비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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