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판매로 인한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정 범위는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의해 정해지며, 저작권침해자가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물의 수와 그로 인한 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원은 저작권자의 손해를 산정할 때 침해행위로 발생한 총 이익의 일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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