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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박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사용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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