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한 탄광 근로자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한 탄광 근로자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업 및 폐업일을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단일까지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법상 특례임금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