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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드라마 캐릭터 상품화와 관련한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모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주지성, 상품의 유사성, 고객층의 중복 여부, 사용할 의도의 악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 요소가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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