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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선행발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발명은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공지'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공연히 실시'는 비밀유지 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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