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이 의사에 반하여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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