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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판단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리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주장하여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공유계약은 이사와 회사 간의 지분 공유를 전제로 하며, 이사의 주장 기초에 거래가 무효라고 하여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공유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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