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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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