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구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습벽을 의미하며,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과가 없더라도 행위의 횟수, 방법,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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