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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소가 가능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한 공소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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