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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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