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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이때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 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염려가 없을 경우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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