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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판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상실합니다. 또한, '공지'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신규성을 주장할 경우, 발명자가 의사에 반하여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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