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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Answer

결합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조합의 문자 또는 도형 중 일부는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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