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에 부착된 스티커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형식이 변형된 경우에만 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의 내용이 저작자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은 특히 저작물이 공적 논의의 성격을 가진 경우 더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