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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인의 주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와 유사한 경우, 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디자인과의 시각적 유사성, 창작의 용이성 등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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