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간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간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즉, 두 발명이 기술적 요소나 기능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들 발명이 다르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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