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물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7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하는 등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이 재생될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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