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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는 발명자가 사용자와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은 발명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권리승계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기준(발명자의 통지 및 사용자의 회신)이 충족되어야 권리 승계에 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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