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횡령,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을 통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사업 중단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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