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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업원이 개인적 용도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였을 때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종업원이 사업장 내부에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였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업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불법복제와 기업의 업무 관련성은 명시적인 연결 고리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즉, 종업원이 복제한 저작물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비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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