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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습적으로’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사용된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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