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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의 구분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이는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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