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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으로 영상물 판매를 하는 경우, 영상물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영상물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권자가 직접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수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 조건 및 사용료를 게시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가 업계의 표준 가격과 유사하고, 그 사용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에 특별한 이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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