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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시 신청인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인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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