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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된 사항에 관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촉탁에 의해 진행된 회사정리절차에서 등기된 사항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은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및 구 회사정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며, 법원이 촉탁한 등기에는 표시된 명목과 무관하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촉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조건은 정리계획의 수행과 관련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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