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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통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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