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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특정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간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상품인지 명확히 인식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거나 수요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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