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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행위의 유형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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