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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디자인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널리 알려진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변형한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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