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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8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리될 경우, 재검토 후 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거절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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