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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가 진보성 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즉, 비교대상발명이 같은 기술 분야에서 존재하고 출원발명과 유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경우,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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