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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뢰의 절차와 보상액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르며, 이는 공익사업법 제68조와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2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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