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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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