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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기존 특허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기존 특허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특정 및 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발명에 대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구성요소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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