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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증인이 주채무와 관계없이 보증채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 7. 12. 선고 2010다51192)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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