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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적법하게 특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은 당시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정이 불확실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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