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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진보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독창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며, 이전 발명들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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