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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제기하여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우선 출원발명이 비슷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 목적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교대상발명의 특정 구성과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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