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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의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CISG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책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내적흠결로 간주되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며, 이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법은 이와 같은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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