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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검토를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고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검토를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고려되는 이유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기술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조합하여 출원발명과 같은 기능이나 구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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