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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기간에 대한 추가 증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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