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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및 공지된 기술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진보성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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