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건물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이행불능에 대한 법리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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