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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그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지정상품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들이 필요하며,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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