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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의 기재 불비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의 보호 범위가 청구항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성물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 있는 경우에는 기재 불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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