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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증명하고, 두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성 판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의 동일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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