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증명하고, 두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성 판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의 동일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